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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망실사 평가대응

글로벌 공급망실사 평가대응

공급망 관리의 주요 이슈에  ESG요소가 포함되면서 공급망 관리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에 있어서 필수요소로 우리기업들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

공급망 실사 평가는 제품 구매 시 ESG관련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

1차 평가방법과 제조업체 직접 평가 및 제3자 평가기준을 활용한 2차 평가 방법이 있는데 국가별, 산업별 지침준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출처 : EU Committee

법률
  • EU 2023년 6월21일 채택
  • EU 2024년 3월1일 시행
  • EU 2024년 3월15일 최종 의결안 채택
적용대상
(EU집행위 및 이사회 안)

EU기업
  •  EU회원국 내 직원 수 1000명이상
  •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 이상

비EU기업
  • 비 EU 기업은 이전 회계 연도에 EU에서 순 매출이 4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 
  • EU에서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도 적용

처벌사항
제20조
제재
(Penalties)
  • 중지명령, 임시조치 명령, 금전적 제재.
  • 제재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, 비례적이고, 억제력을 가져야 함.
  • 제재 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, 잠재적 현실적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,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등이 고려되어야 함.
  • 금전적 제재 부과시 부과 금액은 위반 기업의 전세계 순매출액에 비례해야 함.
  • 제재와 관련한 감독관청의 결정은 공표되어야 함.

제22조
민사상 손해배상책임
(Civil liability)
  • 인권·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예방 • 종료/최소화 조치 의무(제7조, 제8조)를 고의, 과실로 해태한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.
  • 기업의 활동사슬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일으킨 손해가 온전히 그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해 발생된 것일 경우 해당 기업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.
  •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관련 피해를 전보(full compensation)하며, 중복 및 징벌적 배상으로 인한 초과 배상에 이르러서는 안됨.
  • 기업이 그 자회사 및 직간접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자와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대책임(joint and several liability).

주요내용
  •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, 예방, 완화, 개선하기 위한 의무적 실사
  • 범위: 금융업계 대상 실사, 업스트림 공급망 실사 (2024.3.15 최종의결안)


EU 공급망실사 절차

EU공급망 실사 지침은 아직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


EU 집행위원회가 2022년 2월 법안 초안을 상정한 후 2022년 12월 EU 이사회가 이사회 차원의 입장을 발표했으며,
2023년 6월 1일 유럽의회가 최종 입장을 채택하며 입법기관 별 입장이 모두 확정됐고, 최종 결의안은 2024년 3월15일에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.

CSDDD(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)는 대상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위험 기반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. 이는

 (i) 정책 및 위험 관리 시스템에 실사 통합, (ii) 실제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 식별 및 평가, (iii) 잠재적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완화, (iv) 실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, (v) 이해관계자 참여, (vi) 통지 메커니즘 및 불만 처리 절차 설정 및 유지, (vii) 실사 조치의 효과 모니터링, (viii) 실사에 관한 공개 소통을 포함합니다.

K-ESG 가이드라인


공시 의무 등 ESG규율이 강화되고 기업평가와 투자기준, 공급망 실사 등에 있어 기업의 ESG 경영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,

ESG경영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준비 및 평가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온 ‘K-ESG가이드라인‘(상장 대기업 활용)을 발표한데 이어 EU 등

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이니셔티브(업종별 기업 연합체)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

우리 중소/중견기업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‘공급망 대응 K-ESG 가이드라인’을 발표하였습니다.

정보공시


  • ESG 정보공시 방식
  • ESG 정보공시 주기
  • ESG 정보공시 범위
  • ESG 정보공시 검증
  • ESG핵심이슈 및 KPI

환경(E)


  • 환경경영 추진체계
  • 대기 및 소음관리
  •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 
  • 폐기물 배출량
  •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등


사회(S)


  • 정규직 비율
  • 인권정책 수립
  • 안전보건 추진체계
  • 비상상황 대응 체계 
  • 협력사 ESG 지원 등

지배구조(G)


  •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
  • 공익제보자 보호
  • 정보공개 투명성 
  • 이사회 성별 다양성
  • 사외이사 전문성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