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 공급망실사 평가대응
공급망 관리의 주요 이슈에 ESG요소가 포함되면서 공급망 관리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에 있어서 필수요소로 우리기업들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
공급망 실사 평가는 제품 구매 시 ESG관련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
1차 평가방법과 제조업체 직접 평가 및 제3자 평가기준을 활용한 2차 평가 방법이 있는데 국가별, 산업별 지침준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출처 : EU Committee
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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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 (EU집행위 및 이사회 안) | EU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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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EU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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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사항 | 제20조 제재 (Penalties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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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(Civil liability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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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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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공급망실사 절차
EU공급망 실사 지침은 아직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
EU 집행위원회가 2022년 2월 법안 초안을 상정한 후 2022년 12월 EU 이사회가 이사회 차원의 입장을 발표했으며,
2023년 6월 1일 유럽의회가 최종 입장을 채택하며 입법기관 별 입장이 모두 확정됐고, 최종 결의안은 2024년 3월15일에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.
CSDDD(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)는 대상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위험 기반 실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. 이는
(i) 정책 및 위험 관리 시스템에 실사 통합, (ii) 실제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 식별 및 평가, (iii) 잠재적 부정적 영향 예방 및 완화, (iv) 실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, (v) 이해관계자 참여, (vi) 통지 메커니즘 및 불만 처리 절차 설정 및 유지, (vii) 실사 조치의 효과 모니터링, (viii) 실사에 관한 공개 소통을 포함합니다.
K-ESG 가이드라인
공시 의무 등 ESG규율이 강화되고 기업평가와 투자기준, 공급망 실사 등에 있어 기업의 ESG 경영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,
ESG경영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준비 및 평가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온 ‘K-ESG가이드라인‘(상장 대기업 활용)을 발표한데 이어 EU 등
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이니셔티브(업종별 기업 연합체)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
우리 중소/중견기업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‘공급망 대응 K-ESG 가이드라인’을 발표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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